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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조명탑 농성’ 지지 집회 열고 음식물 제공…대법 “업무방해방조 아냐”

[오늘, 이 재판!] ‘조명탑 농성’ 지지 집회 열고 음식물 제공…대법 “업무방해방조 아냐”

기사승인 2023. 07.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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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 행위와 업무방해 범죄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대법원12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대법원 이미지
한국철도공사(공사)의 순환전보에 반대하며 '조명탑 점거 농성'을 벌인 이들을 돕는 차원에서 집회를 열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철도노조원들에게 업무방해방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 A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정범들의 업무방해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방해방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은 공사의 순환전보 조치에 반대하며 높이 15m가량의 조명탑 중간 대기 장소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벌여 업무방해 유죄가 확정됐다. A씨 등은 농성 당시 조명탑 아래 천막을 설치한 뒤 지지집회를 열고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해 업무방해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조명탑 농성을 지지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조명탑 농성 지원' 행위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인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노조 활동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조명탑 점거행위를 통한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은 농성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고,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성자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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