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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토지 확보 비율에 속아 조합 가입…“제3자 허위광고도 확인했어야”

[오늘, 이 재판!] 토지 확보 비율에 속아 조합 가입…“제3자 허위광고도 확인했어야”

기사승인 2023. 08. 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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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지 확보 광고 보고 주택조합 가입
1심, 기망해 가입 체결 유도 인정…원고 승소
2심 "확정적 설명으로 보기 어려워"…원고 패
대법 "홍보물 허위 고지, 피고 의사 심리했어야"
대법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심리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원고 A씨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 서구 일대 B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며 2017년 5월부터 주택조합설립 동의율과 대지 확보 관련 내용을 담은 인터넷 광고를 게시했다.

A씨는 해당 광고를 보고 이듬해 12월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등 4100만원을 지급했지만, B 지역주택조합의 광고는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추진위가 사업 부지의 토지확보율에 관해 기망행위를 했으므로 계약은 취소돼야 하고, 분담금 등 4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가 사용권한을 확보한 토지가 85% 이상인 것처럼 기망해 가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A씨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한 적은 있으나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한 사실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모집 광고가 계약 상대방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줄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 면적'은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 이미 매입한 면적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관련 광고 등을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봤다.

이어 "홍보물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게시됐는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다면 피고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대지 면적'으로 바꿔 기재한 경위는 무엇인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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