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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일부 세대만 참여해도 가능”

[오늘, 이 재판!] 대법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일부 세대만 참여해도 가능”

기사승인 2023. 08.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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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소유주들, 재건축 반대 소유주에 매도청구 소송
2심 진행 중 원고 지분 매도…피고 "소송 자체 부적법" 주장
대법 "매도청구권 각자에 귀속…고유필요적 공동소송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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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청구권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재건축에 반대한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청구권자는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공동으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 씨 등 원고 8명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에 8개 호실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한 호실은 A씨가 71%, B씨가 2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 등은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전원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했다. 이어 B씨를 상대로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B씨가 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진행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소송을 취하했고, 새 지분 매수인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B씨는 이에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1심과 같이 지분을 매도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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