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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 때 기지급분 빼야”

[오늘 이 재판!] 대법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 때 기지급분 빼야”

기사승인 2023. 08.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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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 수집·위탁업체 근로자들 "포괄임금 무효"
대법, 원고 일부승소 파기…"기지급분 심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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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대법원이 포괄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주라고 판결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돈은 제외해달라'는 회사측 주장을 판결금 계산에서 누락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사는 폐기물 수집과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A씨 등은 B사의 근로자들이다. 이 업체는 매년 소각시설 정비기간 60일 정도만 교대근무를 풀고 주간근무를 시행해왔다.

2004~2017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해 온 A씨 등은 포괄임금 약정 근로계약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기본임금과 1년에 660시간분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12등분해 매월 받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A씨 등은 인수인계를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휴게시간에도 일했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회사 측의 손을 들었으나 2심은 A씨 등의 추가 근무를 인정하고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회사 측이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제외해달라'는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채 판결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미 지급된 금액의 수당이 추가근로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회사 측은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 측은 근로자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원심은 기지급 수당이 회사 측의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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