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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공사 중 하반신 마비된 재하청 근로자…대법 “원청 보험사가 보상해야”

[오늘, 이 재판!] 공사 중 하반신 마비된 재하청 근로자…대법 “원청 보험사가 보상해야”

기사승인 2023. 09. 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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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 하청받은 배전업무 중 사고
원청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하자 소송
2심서 패소…대법 "공동피보험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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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원청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재하청 업체의 근로자도 원청업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인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B보험사는 전기통신공사업을 한 C 업체와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계약 기간 중 C 업체는 또 다른 하청업체인 D 업체(인력용역회사)에 일부 배전 업무를 맡겼다. A씨는 D 업체 소속 근로자로 공사현장에 투입됐다.

이후 A씨는 공사 중 하반신 마비 등 사고를 당했고, 위 계약에 의거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C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B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작업의 상당 부분인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 A씨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 실질적 지위 등을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A씨가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하청업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이라며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도 보장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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