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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국가사업이라도 공공성 약하면 그 토지는 시행자 소유”

[오늘 이 재판!] 대법 “국가사업이라도 공공성 약하면 그 토지는 시행자 소유”

기사승인 2023. 09. 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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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기반시설 조성에 세금 부과되자 취소 소송
法 "농업기반시설 등 빼면 국가사업매립지 시행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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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경우에도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전남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8일 확정했다.

공사는 앞서 대호지구, 연산강지구 시화·화웅지구 등에 사업 시행자로 나서 농업기반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공사는 전남 고흥군수 등 11개 지자체와 나주세무서장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약 1억6752만원, 농어촌특별세 4188만원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해당 토지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됐으며 해당 토지의 처분·관리 권한이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 소유에 해당하는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공사의 주장과는 다르게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매립지 등 가운데 용도나 사용방법에 있어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토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가 사업시행자, 매립면허취득자로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받아 소유권을 취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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