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부마항쟁보상법, 정신적 손해배상 포함 안돼”

[오늘, 이 재판!] 대법 “부마항쟁보상법, 정신적 손해배상 포함 안돼”

기사승인 2023. 10. 11. 10: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마행쟁 관계자 국가를 상대로 3억원 청구소송
1·2심 "국가가 1억 배상"…대법, 원심 판단 수긍
KakaoTalk_20231010_143154201
부마민주항쟁 도중 국가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1979년 10월 긴급조치 9호 발령 이후 '현 정부는 반독재다. 중앙정보부에서 데모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말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계엄법 및 계엄포고 제1호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23일간 구속돼 있는 동안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 2019년 9월 무죄가 확정되자 형사보상금 4676만원 등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A씨에게 국가가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령이 규정하는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이 없다"며 "이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