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장기요양 필요 상태 확인되면 지급해야" 대법 "보험금 지급사유 사망 전 발생해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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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장기요양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숨졌다면 보험사가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보험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했다. 다만,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계약은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A씨는 암 투병 중이던 지난 2017년 6월1일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을 했으나 일주일 뒤 사망했다. 건보공단은 같은 달 21일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후 보험사와 유족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보험사는 A씨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전에 사망했으므로 계약이 소멸해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등급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건강 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임이 확인되면 족한 것이지 등급판정일이 사망 이후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보험자가 수급 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 상태임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라는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 사망일 이전에 발생해야 한다"며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요구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한 만큼 등급판정위원회가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