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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간병급여 지급시 ‘기능장애·기질장애’ 구분돼야”

[오늘, 이 재판!] 대법 “간병급여 지급시 ‘기능장애·기질장애’ 구분돼야”

기사승인 2023. 11.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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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고로 양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절단…장애 2급 판정
시행령 바뀌고 간병급여 지급 거절되자 소송…2심서 승소
대법 "A씨 장애 '기눙장애'로 볼때 지급대상 아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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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간병급여 대상인지를 확인할 때는 '기능장애'와 '기질장애'를 구별한 뒤 각 등급에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8년 10월 프레스 기계에 양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양 팔꿈치와 손목 사이 부위가 절단되는 큰 사고를 겪고 구 산재보험법상 장애등급 2급 3호(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를 받았다. A씨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공단으로부터 근전전동의수와 요양·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생활했다.

그러다 2008년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가 간병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장해등급 1급 또는 2급 중 일부기능장애만을 지급대상으로 한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 공단에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바뀐 시행령이)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지 않고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재해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상위법인 산재보험법 입법목적에 위배된다"며 공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간병급여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간병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간병급여 대상자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용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도 공단이 간병급여 지급대상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씨가 간병급여 지급대상이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바뀐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신경계통 혹은 정신기능에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는데, A씨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는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어 절손 부위에 신경계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은 사람보다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A씨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2심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A씨의 장애는 '기질장애'에 해당하는데, 2심이 적용한 간병급여 지급대상 조항은 '기능장애'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같이) A씨 장해를 '기능장해'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절단된 부위 이외에 특별히 운동능력이 제한됐다고 보이지 않아 (간병급여 지급대상인 2급이 아닌) 4급 또는 5급으로 판단된다"며 "원심(2심)은 기질장해를 입은 원고가 기능장해인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는지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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