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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말 키웠는데 합산과세된 한화 목장…대법 “무효 아냐”

[오늘, 이 재판!] 말 키웠는데 합산과세된 한화 목장…대법 “무효 아냐”

기사승인 2024. 03. 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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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대상 목장 용지 합산과세
부당이득 반환소송…2심 "처분 무효"
대법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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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이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무효라 아닌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1월부터 용지에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목장 용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합산과세 대상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에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됐는데 제주시와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율을 적용했다며 세금 3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2019년 9월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처분 자체가 무효가 돼야 했기 때문이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과세 처분이 유효하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전 연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부과처분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결정절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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