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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레포츠센터 근무자 성과급 소송 4년 만에 승소

대구도시개발공사 레포츠센터 근무자 성과급 소송 4년 만에 승소

기사승인 2024. 04. 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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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별개 사업체"라며 성과급 지급 안해
1·2심 "성과급 지급 의무 없어" 패소 판결
대법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의무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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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DB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근무자들이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억27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공사 측은 레포츠센터의 경우 별개의 사업체라며 "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맞섰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이 레포트센터 근무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성과관리규정이 적용은 되지만, 그동안 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봤다. A씨 등이 성과급 지급을 요청한 2016~2018년 공사가 최하 등급을 받은 적이 없어 이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개인별 평가등급의 최하 등급에 부여된 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사가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인 '가'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은 2016년 170%, 2017년 175%, 2018년 130%이고, 자체평가급 지급률은 각 연도마다 100%였다"며 "그럼에도 A씨 등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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