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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뇌물·성범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고위공직자 뇌물·성범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기사승인 2021. 03. 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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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도는 서울경찰청<YONHAP NO-1882>
경찰 로고./연합
국회의원,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사건과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수사 주체에 따른 구체적인 수사 기준 및 범위를 담은 공문을 하달했다.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사건 종류에 따른 수사 주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는 국수본이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을 시·도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이 맡아야 하는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5급 공무원 이상의 3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사건 △2억원 이상의 보험사기 사건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다.

△장·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저명인사 관련 성범죄 △1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사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이 있다.

다만 이런 기준에 부합한 모든 사건이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경찰청이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대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있다.

국회의원 등 저명인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사건을 보내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엔 사건 이관 기준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건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요도 있는 사건에 대해선) 보다 전문성을 갖춘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부서가 역량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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