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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은 조폭기업?…직원 절반이상 ‘직장내 괴롭힘’ 경험

제일약품은 조폭기업?…직원 절반이상 ‘직장내 괴롭힘’ 경험

기사승인 2021. 03.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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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일약품·진안군 장애인복지관 특별감독 결과 발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20건 적발…임금체불·성희롱 피해도
제일약품&진안군장애인복지관
정부가 경기 용인시 소재 제약사 제일약품과 전북 진안군 소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업주를 체포·구속·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가동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근 근로자 폭행,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약약품과 전북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제일약품 특별감독을 통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밝혀냈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원 94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문화가 취약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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