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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신설…군인 재해보상제 전담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신설…군인 재해보상제 전담

기사승인 2021. 03.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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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했다.

국방부는 30일 국방부 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전담하는 군인재해보상과를 본부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제도는 애초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됐으나,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군인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분리됐다.

이에 따라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이 올랐으며,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 차등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이 같아졌으며,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되던 순직 유족연금 지급률도 일원화됐다. 또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가 신설돼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이 강화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군인재해보상과를 중심으로 군인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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