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기사승인 2021. 03. 30. 14: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복지부,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4.1%↑
국민연금_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변동
자료=보건복지부
월 503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기준 상향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해 이뤄졌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900원 인상된 47만160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오른 2만9700원이다.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때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가입자는 약 256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이 524만원 이상으로 보험료가 1만8900원 오르는 가입자는 220만명 정도다. 월 소득액이 ‘503만원 이상 524만원 이하’ 구간에 포함된 가입자 25만명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이 다르며, 최대 1만89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또 월 소득이 33만원 이하 가입자 9만9000명은 보험료가 900원 인상될 예정이며, ‘32만원 초과 33만원 미만’ 구간에 포함된 1만2000명은 최대 9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