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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택시기사 70만원 지원받는다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택시기사 70만원 지원받는다

기사승인 2021. 04. 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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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광역지자체, 2일부터 3차 법인택시기사 지원사업 시작
법인택시에도 고용안전지원금 지원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의 한 택시 회사 차고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에게 7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시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다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올해 2월 이전에 입사해 이달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라는 근속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차 지원사업은 더 많은 택시기사가 소득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1·2차 지원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회사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줄어든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번 3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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