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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원…연소득 1300만원 이하

정부,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원…연소득 1300만원 이하

기사승인 2021. 04. 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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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차 지원사업 시행공고…방과후학교 강사도 대상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의견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돌봄종사자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
정부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돼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금융노사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활용하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 지원을 받지 못한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말까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6만5347명에게 1차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2차 사업 지원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종의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한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재직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이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신청기간 첫 주에는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평일(12~16일)에 한해 지원 대상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시지원금은 소득·재직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된다. 고용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신청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방문돌봄종사자는 한시지원금을 수령한 달에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이때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분할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문돌봄종사자들의 고충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요건을 확인해 꼭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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