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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효과?…식약처, 제2 남양유업 사례 막는다

코로나19 예방효과?…식약처, 제2 남양유업 사례 막는다

기사승인 2021. 04. 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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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불법판매 방지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남양유업 77.8% 억제 주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 /연합
정부가 최근 발생한 남양유업 사례와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불법판매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기구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 상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우선 식약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하거나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에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도 점검대상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등에 편승해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는 판매 홈페이지(사이트)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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