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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각하 판결에 “구체적 언급 자제”

외교부,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각하 판결에 “구체적 언급 자제”

기사승인 2021. 04. 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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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떠나는 이용수 할머니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21일 국내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인 바, 구체적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다만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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