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부 | 0 |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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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ZE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또한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키로 했으며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돼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