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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2차 가해 처벌법 촉구” 靑 청원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2차 가해 처벌법 촉구” 靑 청원

기사승인 2021. 05.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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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수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조력하기 위해 사회·제도적 변화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19분 기준 1만739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정준영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과 장기 소송전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히며 ▲잘못된 내용 전달로 피해자를 모욕한 한 방송사 유튜브 영상 출연자들 징계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A씨는 방송사 유튜브 영상 보도를 두고 "최근까지도 저에 대한 언급을 일삼으며 제가 정준영이 연락을 끊자 정준영을 고소했고, 그와 재결합하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동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 시간 고통을 겪다 고소를 하고, 당시 상황 탓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참담한 제 심정에 두 번 칼을 꽂는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댓글을 달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어 "2016년 사건 당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악성 댓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업도 지속할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포털사이트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을 비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도 XXX 동영상, 피해자 리스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다. 피해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살고 싶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 의심, 불법촬영 영상을 찾아보는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2차 가해행위"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개인 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연예인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와 2016년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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