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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 필요”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 필요”

기사승인 2021. 05.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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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공적의료서비스 보장 촉구<YONHAP NO-4085>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임신중지의 공적의료서비스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응급피임약을 복용한 사람 10명 중 1명은 병원·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다. 의료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한 만 19∼44세 여성 602명을 대상으로 의료접근 장애요인 등을 조사한,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임신 중단을 위해 약물을 사용한 189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전문병원·종합병원 등 병원급별 약물 비용 차이는 30만~50만원이었다. 구매처는 병원이 6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단체 22.2%, 국내 판매처 20.6%였다.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의 경우 전체 602명 중 59.6%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입 경로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했다’가 75.2%로 가장 많았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산 경우’(18.7%), ‘응급실 구입’(10.3%), ‘브로커나 친구·지인을 통한 대리 구입’(2.8%) 등의 순이었다.

의사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한 사람 중 14.2%는 ‘의료인의 거부로 처방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처방 거부 이유로는 ‘응급 피임약은 낙태약이라는 이유로’(46.2%)가 가장 많았다. ‘나이가 어려서’(32.7%), ‘이유 없이 거부’(28.8%)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602명 중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40.4%였다. 이 중 13.2%가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53.1%·중복응답), ‘72시간이 넘어서’(50.0%)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와 상담 제공, 의료기관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며 “의역·의료기관 규모 등과 관계없이 임신중단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필요하고, 의료서비스 전 과정에서 진료거부와 차별 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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