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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공연, 배동욱 회장 체제로 전환…차기 회장 선출 무산

[단독]소공연, 배동욱 회장 체제로 전환…차기 회장 선출 무산

기사승인 2021. 05.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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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욱 회장 주도로 선거 치러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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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3일 서울 신대방동 소공연에서 열린 ‘긴급 임시 이사회’에서 참석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일 등을 논의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거가 무산되며 배동욱 회장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공연은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소공연은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지난달 8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서울 중앙지법 민사50부의 결정으로 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정기총회를 취소하게 됐다. 이후 소공연은 4월 14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일 등을 확정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배 회장이 권한대행이라는 취지의 판결로 보여지고 배 회장 주도하에 선거절차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 체제는 종료되고 배 회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 판결 관련해 대책을 숙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춤판 워크숍’ 논란 이후 작년 9월 15일 열린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이후 올해 3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해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지난해 7월 소공연 사무국 노동조합은 춤판 워크숍 논란 이후 배 회장을 배임·횡령·보조금관리법·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감사에 나서 배 회장에 대한 엄중경고와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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