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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위안부’ 피해자 강제집행 적법”

法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위안부’ 피해자 강제집행 적법”

기사승인 2021. 06.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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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 이론 적용 안돼…특권 몰수돼야 마땅, 불가능한 권리 해당하지 않아"
법원
법원이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1월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일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일본 정부에 발송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판결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때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봐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다.

남 판사는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고, 사법부는 강제집행 신청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 판단만을 한다”며 채권자들의 재산명시 신청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 판사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 이론’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면제란 외국의 영토 안에 있는 주권 국가의 국가 기관이나 그의 행위를 영토 국가의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남 판사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이 침해받고 오히려 국가 간 우호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어떤 국가가 강행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 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배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을 찾는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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