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건보료 납부유예 검토에 난감한 건보공단…“국고 지원부터 제대로 해야”

건보료 납부유예 검토에 난감한 건보공단…“국고 지원부터 제대로 해야”

기사승인 2021. 08. 09. 13: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영세사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
복지부 “건보료, 세금 야냐…불승인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재부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사태 지원책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하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대상이다. 공단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한 적은 없지만 추진될 경우 납부 유예로 인해 빈 곳간은 결국 누적 적립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는 이를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았다”며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7년 20조원에 육박했던 적립금은 지난해 17조4181억원까지 줄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017~2020년 9~11%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 악화가 계속 이어져 3년 후에는 적립금 고갈도 예상된다.

국회예산처는 2024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누적 적자가 16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실화되면,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다한 국민의 준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 5일 홍남기 부총림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 소상공인 등의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건보료 납부 유예 등은 현재 우리 부처와 논의되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는 내용”이라며 “승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한 직원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매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데, 이런 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의료비 보전에 대비해 준조세로 구성된 재원을 세금처럼 가져다 쓰는 것은 본래 건강보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