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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 29일 재논의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 29일 재논의

기사승인 2021. 09.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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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9일까지 단일안 마련"
징벌적 손배제·기사열람차단청구권 쟁점
'세종시 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중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이병화 기자
여야는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마친 뒤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긴 어렵다”면서 “내일(29일) 본회의 예정에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의 입장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황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매우 복잡하다”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와 열람차단 청구권 문제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을 기존 ‘최대 5배’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낮추거나 사생활 핵심 영역에 한해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견은 없었다”며 “국민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조항 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짜뉴스 피해구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물러설 수 없다”며 “또한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을 때 이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 (기사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본인이 차단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여당이) 양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며 ‘삭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는 정정보도·반론보도 표시 등 언론중재제도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들을 상정했다. 처리된 법안 중에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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