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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수용 불가피…모든 방법 동원해 무력화”

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수용 불가피…모든 방법 동원해 무력화”

기사승인 2022. 06. 3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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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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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은 30일 내년 최저임금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문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며 “과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며 “대표적으로 야간시간 미 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고임금까지 겹쳐 사중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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