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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그만” 고용부, 추석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임금체불 그만” 고용부, 추석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사승인 2022. 0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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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0고용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3주간을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 정산 가동반'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취약 업종·계층을 세분화해 현장 중심의 체불 예방에 더욱 힘쓰고, 체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신경 쓸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추석 전 2주간(8월 29일~9월 8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 준수를 집중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많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체불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조선업 밀집지역과 건설 현장 등은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 조기 집행 등으로 체불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미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시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8월 12일~10월 12일)으로 0.5%포인트 인하(연 1.5%→1.0%)해 피해 근로자를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도 같은 기간 1%포인트 인하(연 3.7%→2.7%)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간 체불임금은 2017년 1조3811억원, 2018년 1조6472억원, 2019년 1조7217억원, 2020년 1조5830억원, 지난해 1조3505억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체불임금은 66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3억원)보다 6.7%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청산률은 88%로, 지난해 동기(85.2%)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조선·건설업 등 업종별 또는 청년·장애인 등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현장을 촘촘히 살피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의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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