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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6일부터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고용부, 26일부터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2. 08. 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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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8월 26일~9월 15일…12월 중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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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3주간 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좋은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분야별(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선정에서 통합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통합선정지표에 따른 각 부문점수를 고루 획득한 상위 1000여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강소기업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발생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발표 예정이다. 선정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12월 21일까지로 1년이다.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채용지원 서비스 △금리·보증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선정 이후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확인될 때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조사 후 선정취소 등 적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향후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기업방문의 날 해사 등을 통해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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