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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업 총수’ 책임 면할까?…고용부, 법제처 문의 논란

중대재해법 ‘기업 총수’ 책임 면할까?…고용부, 법제처 문의 논란

기사승인 2022. 09.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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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제처에 경영책임자 명시 가능 여부 지원
고용부 관계자 "단순 질의일 뿐…확정된 건 없어"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가 기업 총수에 대한 면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주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법제처에 문의를 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자는 기업 총수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신설하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포함하는 등 기업 총수에 대한 면책을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그간 경영책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 문의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법제처의 지원은 부처가 만든 법령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최고책임자 등으로 구체화한다면 중대재해 시 처벌 대상에서 기업 총수가 빠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추가 명시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 법제처에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단순 질의한 것뿐"이라며 "이것이 경영책임자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해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항을 검토했으나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검토한다는 입장과 원칙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차례 법에 위임되지 않은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다던 노동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의 신호탄으로 보인다"며 "재계의 압박과 기재부 등 윤석열정부의 노골적인 개악 요구에 중대재해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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