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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감정가 15억↑ 현금부자 수요 여전

서울 아파트 경매…감정가 15억↑ 현금부자 수요 여전

기사승인 2022. 10. 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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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출금지선을 넘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경매 시장에서 수요가 여전하다. /사진=연합
서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담보대출 금지선을 넘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경매시장에서 나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말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월 감정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경매 진행 물건 대비 낙찰 비율)은 46.7%로 금액대별 아파트 낙찰률 중 가장 높았다. 25건 중 7건이 낙찰됐다.

감정가 규모별 낙찰률은 △감정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42.1% △6억원 이하 35.7%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8.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감정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총 응찰자 수는 47명으로 올해 3월(50명)에 이어 가장 많았다. 평균 응찰자 수는 6.71명이었다.

반면 8월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총 응찰자 수는 26명에 불과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2.6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와 견줘 세 배 가까이 적었다.

이처럼 감정가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는 최근 유찰 사례가 많아지면서 입찰 최저가가 수억원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경매에서는 1회 유찰될 때마다 입찰 최저가가 감정가에서 20%씩 내려간다. 감정가격이 수십억원 대인 물건은 유찰 시 중저가 아파트 한 채 가격 정도까지 최저 입찰가격이 내려가면서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선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8월 8일 낙찰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99㎡형은 응찰자 11명이 경합을 벌인 끝에 27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첫 감정가가 30억3000만원이었지만 경매 유찰로 입찰 최저가가 24억2400만원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시장 하락세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9.77%에 그쳤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우유로카운티 전용 157㎡형도 지난 8월 30일 12명이 입찰에 나서 26억2626만2000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 역시 1회 유찰 물건으로 입찰 최저가가 29억원에서 23억200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경매 진행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금리 상승 영향에서 비껴나 있는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일반 매매의 경우 실거주해야 하지만 경매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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