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방 속 아동 시신’ 여성 뉴질랜드 송환

‘가방 속 아동 시신’ 여성 뉴질랜드 송환

기사승인 2022. 11. 29. 08: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날 인천국제공항서 뉴질랜드에 인도
한동훈 14일 서울고검에 인도장 발부
SSI_20220915141325_O2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연합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씨(42·여)가 뉴질랜드 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전날(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이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이씨의 뉴질랜드 인도를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이씨의 인도 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이씨·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경매로 낙찰된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했고, 숨진 아동들의 어머니 이씨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 한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이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입국해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의 국내 체류기록과 진료기록, 전화번호 등을 분석하며 소재를 추적한 결과 지난 9월15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뉴질랜드에서 이씨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이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법무부는 "국외 도피 범죄인 송환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은 최종 인도까지 불과 3개월이 걸렸다"며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 공조를 단기간 내 진행한 드문 사례로, 효율적 국제 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