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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청 안 가고 신분증만으로 입양 신고 합헌”

헌재 “관청 안 가고 신분증만으로 입양 신고 합헌”

기사승인 2022. 11.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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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
"가족관계 형성 자유 보장, 신고 의사 진실성 담보"
"의사에 반한 입양 정정 기회 부여돼야" 반대의견도
헌법재판소 선고<YONHAP NO-466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명서만 내도 입양 신고가 가능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23조 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23조 2항에 따르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 신고를 해 가족관계 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해석했다.

덧붙여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요구가 허위 입양 방지에 완벽한 조치는 아니지만 원치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을 두거나 적어도 본인에게 우편 통지함으로써 의사에 반해 이뤄진 입양 신고를 정정할 기회가 실효적으로 부여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지적했다.

자산가 A씨는 2016년 조가 B씨에게 건강 악화로 간호를 부탁했다. B씨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병수발을 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7년 2월 A씨는 B씨를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B씨는 제출서류에 A씨의 도장을 받고 자신이 쓴 신고서와 A씨의 신분증을 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B씨의 친지들이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B씨의 병세를 이용해 수백억대 자산을 독차지하려고 입양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입양신고 때 본인의 출석이나 의사 확인 없이 신분증명서만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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