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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직행 검토하는 민주당…7일 의총에서 의견 수렴

‘이상민 탄핵안’ 직행 검토하는 민주당…7일 의총에서 의견 수렴

기사승인 2022. 12. 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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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회의 자료 펼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참석을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박성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려던 구상이 본회의 개의 무산으로 어그러진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이 장관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도 한층 복잡해졌다.

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문책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는 '단계적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거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9일로 코앞에 다가온 만큼, 단계적 방안을 고수할 경우 정기국회 내에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단계적 방안과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당초의 계획대로 해임건의안 처리를 밀고 나갈 경우,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단독으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각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에는 해임건의안은 철회하고 7일 의총 이후 같은 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당내에서는 정기국회 내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장관 문책은) 참사 유가족의 요구이기도 하고, 이에 동의하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안다"며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임시국회는) 당연한 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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