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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구속영장 기각에 “법리 가다듬고, 영장 재신청”

특수본, 이임재 구속영장 기각에 “법리 가다듬고, 영장 재신청”

기사승인 2022. 12.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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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보완하고 논리 구성 가다듬어
주요 피의자 소환·참고인 조사 이어가
[포토]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김현우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전략을 재검토하며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을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에 대한 논리 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고 있다"면서 "그간 수사를 통해 각 기관의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사전·사후 조치 전반의 사실 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진술·증거 등을 폭넓게 확인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5일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 전 서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이 전 서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혐의 소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며 과실범의 특성상 피의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범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범행을 사전준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범행 후 조치 등을 통해 고의 입증이 가능한 반면, 과실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과실의 존재, 과실과 결과의 인과 관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재신청)할 예정"이라며 "시기를 못박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서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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