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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 신용공여 금지 위반’ 삼성증권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임원 신용공여 금지 위반’ 삼성증권 기관주의 제재

기사승인 2022. 12. 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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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CI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

9일 금감원의 제재 관련 공시 내역에 따르면 삼성증권에 대해 11가지 위반 사항을 근거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 과태료 11억836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받았다.

우선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한 점이 적발됐다.

또 삼성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 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효력 발생일에 권리 조정을 완료하지 않고 매도제한을 해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미기재했으며 기업 공개 주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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