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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른 수건 짜낸 예산안…야당 5조 감액 요구에 협의 결렬”

추경호 “마른 수건 짜낸 예산안…야당 5조 감액 요구에 협의 결렬”

기사승인 2022. 12. 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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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여야가 결국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당초 주장한 1조3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양보했으나, 민주당은 5조원을 요구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9일 오후 여야의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인 평균 5조1000억원에서 내년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한 감액 규모로 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당초 민주당은 내년도 총지출 639조원에 이전 문재인 정부 5년 간 평균 감액율인 1.2%를 고려해 7조7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에는 지출 재구조화 규모,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재인정부 5년간은 총지출 증가율이 8.6%였지만 내년 증가율은 마른 수건을 짜낸 5.2%"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결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당초 정부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투세의 내년 도입을 앞두고, 이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금투세 유예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해왔다.

추 부총리는 "금투세 유예 시기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폭 양보할 수 있고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현행 10억원에서 (기준을) 움직이는 데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었고, 아직까지도 야당에선 그 부분에 관해서도 결정을 못 하고 10억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기업을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 집권한 분들께서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과거와 같은 가치와 이념하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라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를 살리는 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몇 년 뒤에 잘잘못을 평가하시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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