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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주니키호박 유통 막는다”…LMO 수입·유통 개선대책 마련

“제2의 주니키호박 유통 막는다”…LMO 수입·유통 개선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3. 06. 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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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진=연합
제2의 주키니호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았다. 종자 수입 과정에서 검역 신고가 강화되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미승인 LMO 종자의 수입·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가 강화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한다.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또한 종자의 출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LMO 검사를 강화한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에서 37개로 확대하고,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 37개에 대해서도 매년 LMO 검사를 확대한다.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LMO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도 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설비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대책은 미승인 LMO의 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면서 "미승인 LMO의 유통방지를 위해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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