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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말로만 “가짜 아웃”…블프 대목에 ‘짝퉁’ 버젓이

네이버, 말로만 “가짜 아웃”…블프 대목에 ‘짝퉁’ 버젓이

기사승인 2023. 11. 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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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짝퉁 의류 판치는 '스마트스토어'
적발땐 상호 변경…꼼수 영업 성행
걸리면 퇴출 무관용 원칙 흐지부지
연말 성수기 패션 업체들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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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브랜드 A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가품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모습. 이 티셔츠의 정가는 12만8000원이지만 가품 가격은 4만6000원부터 5만60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사진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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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브랜드 A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품절 되기 전까지 정식 판매가 12만 8000원에 판매됐던 디렉터 후드./사진 = A사 공식 홈페이지 캡처
네이버가 불법·가짜상품 판매의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라는 대책을 발표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짝퉁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업계의 최대 대목으로 손꼽히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에도 버젓이 가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패션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 서비스 '스마트스토어'에서 최근에도 국내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한 가품이 계속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메리칸 빈티지 캐주얼 스타일을 전개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A사는 아시아투데이에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브랜드 인기 상품 디자인을 베낀 물품이 판매 중인 걸 알아챘다"고 제보했다.

이 브랜드는 스웨트 상품 전문 브랜드로, 상품 전면에 '디렉터(DIRECTOR)' 그래픽을 넣은 후드티셔츠를 베스트셀러로 꼽는다. 해당 제품은 정식 판매가가 12만8000원으로 자사몰과 패션 플랫폼 등에서 500장 이상 판매될 만큼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네이버 쇼핑 검색창에서 '디렉터 후드'만 검색해 보더라도 해당 브랜드 제품을 그대로 베낀 가품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 업체들이 숱하게 발견된다.

이들 업체는 상품명부터 로고 디자인, 배치, 컬러까지 그대로 카피한 도매업체로부터 상품을 떼와서 판매하는 걸로 알려졌다. 심지어 동일한 짝퉁 상품인데도 판매가격이 4만6000원부터 5만6000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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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카피 사실이 발각돼 판매가 중단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의 모습.네이버에서 독립 전문 기구의 권고를 받아 도입할 예정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르면 해당 판매자는 제품 판매 일시 중지가 아닌 플랫폼에서 영구 퇴출돼야 하지만,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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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브랜드 A사 정품 제품으로, 뉴욕(NEW YORK)을 위아래로 뒤집은 로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품 가격은 12만 9000원이다./사진 = A사 공식 홈페이지 캡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A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카피한 가품이 그동안 다수 유통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판매 상품을 잠깐 없애거나, 동일한 판매자가 상호만 바꿔서 새로운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하는 형태로 영업을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디자인 카피 사실이 발각돼 판매가 중단된 입점 업체는 즉각 퇴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독립 전문 기구의 권고를 받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체의 경우 문제 상품만 중단시킨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권고 이전부터 가품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모니터링을 운영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진행해 왔다"며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점 조치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품 대응 정책에 대해서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품 판매를 줄이기 위해 네이버가 자체 감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더욱 활발히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할인을 많이 하는 연말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가품에 속아서 고객과 정품 브랜드가 모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가품을 적발했을 때 판매자를 상대로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기 보단, 가품 판매자를 신속하게 잡아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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