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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복구 아닌 대체산림 조성…종로구청 대응도 도마

훼손지 복구 아닌 대체산림 조성…종로구청 대응도 도마

기사승인 2024. 0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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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동 불법 산지전용 조정 권고안
사실상 유진 측과 타협, 이례적 조치
당초 시정명령처분 '미온적' 지적도
산림업계 "나쁜 선례될까" 우려 표해
구 "변호사 자문 등 거쳐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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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유진그룹(유진이엔티)이 준공영방송 YTN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것을 두고 언론계와 정치권 비판이 거세다. 준공영 전문보도채널이 민영화 될 경우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보도 자율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유진그룹 사주 일가가 저지른 불법·부도덕 의혹 사례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유진그룹의 불법·부도덕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

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팀 =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를 모르고 매입 사용해왔다는 유진투자증권의 해명에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종로구청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대체산림 조성이라는 방식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인데다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할 지자체가 당초에는 시정처분을 내리는데 미온적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는 지난해 4월 훼손지 원상복구를 놓고 유진투자증권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본안판결 대신 '대체부지 수목 식재'라는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에서 원상복구 취지의 재결이 나왔음에도 사실상 유진 측과 타협을 선택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법이 업계에서조차 이례적이다 보니 형평성 논란 등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구 안팎에서 나온다.

산림청 관계자는 "법원 조정 권고안에 대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상복구나 복구의무 면제 신청 등이 아닌 대체지 수목 식재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산림기술사협회 관계자 또한 "불법 산지전용이 적발돼 원상복구 아닌 대체산림 조성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는 처음 듣는다"며 "행정의 일관성(형평성)도 그렇고, (이번 사안이) 선례가 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불법 산지전용이 확인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익을 따진 구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최선의 조정안을 찾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며 "변호사 자문, 법무부 지휘 등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공익보다 사익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다. (원상복구로) 구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 없고 (유진 측) 사유지니까 화해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분위기가 구에 불리하게 흘러갔고, (만약)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까지 구가 부담해야 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로구가 당초 시정조치에 미온적이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구는 2021년 8월31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유진투자증권 소유 임야 일부의 불법 산지전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처음 접수했다. 하지만 구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불법을 확인했음에도 같은해 12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더라도 현 소유주에게 행정행위를 하는데 많은 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는 '실제 불법 전용을 한 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고,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게 아니다'는 취지의 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지자체에서 불가피하게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못할 경우, 현 소유자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구는 산지 훼손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 254일이 지난 2022년 5월12일 유진투자증권에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구청 측은 산림청 질의회신 및 검토과정 등을 지연 사유로 꼽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종로구청이 처음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어야 맞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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