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유지를 마치 자기 땅처럼…불법투성이 ‘유진의 민낯’

국유지를 마치 자기 땅처럼…불법투성이 ‘유진의 민낯’

기사승인 2024. 02. 2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용인 레미콘 공장 인근 주차장 조성
산림훼손 이어 무단점용 사용 적발
유경선 회장, 도로법 위반 통지받아
유진기업 불법 도로점용
유진그룹이 유진기업 수지공장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소재 259-4번지. 해당 필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임에도 유진기업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특별취재팀
유진그룹의 국토 훼손 논란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 앞서 불법 산림훼손으로 시민사회 비판을 받았던 유진그룹의 불법 도로 점용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유진그룹의 레미콘 생산 계열사인 유진기업은 현재 국유지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일대 총 2개 필지를 유진기업 수지공장에 딸린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해 관할청은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필지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유지다. 특히 해당 필지는 포은대로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레미콘 차량 등이 집적해있어 주차 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유진기업 수지공장과 불법 점용 필지 간 거리는 반경 약 115m에 불과하다.

유진기업 수지공장은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규모는 약 2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공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해당 필지는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전용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진기업이 국유지를 허가 없이 전용해 활용한 것에 대해 관할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유진기업과 유경선 회장 등에 도로법 제 61조 위반 사실을 통지했다.

도로법 제 75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거나 도로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이와 관련 유진그룹 관계자는 본보 질의에 "이메일을 통해 내용 확인 후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유진그룹의 토지 불법 점용 사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시 종로구청은 지난 2022년 5월 청운동에 있는 유진인재개발원 주변 임야 약 4300㎡ 가운데 일부를 허가 없이 전용해 사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유진투자증권에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유진그룹은 훼손된 면적만큼의 대체 산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유진기업은 산림지목상 임야인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일대 필지를 시설물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할청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는 등 계속해서 국토 훼손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본보 2월19일자 '[단독] 불법으로 산 허리 절단낸 유진그룹' 참고>

유진기업 불법 사용 필지
유진그룹이 유진기업 수지공장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소재 256-2번지. 해당 필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임에도 유진기업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특별취재팀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