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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는 게 답?…층간 흡연, 법적 대안 ‘깜깜’

참는 게 답?…층간 흡연, 법적 대안 ‘깜깜’

기사승인 2024. 03. 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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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 갈등, 폭행·흉기 난동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10% 수준
'ADR' 해법될지 주목…"강제성 약해"
GettyImages-jv12051843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
#지난해 5월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아파트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층간 흡연 문제를 두고 폭행이나 흉기 난동까지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정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층간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복도·계단 등 공용 공간과 달리 집 내부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단속도 불가능하다.

공용 공간에 대한 금연 구역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공동주택 거주 1368만9064세대 중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주택 거주자는 10.8% 수준인 148만7050세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시벨로 측정이 가능한 소음에 비해 냄새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행법상 소음 기준은 49데시벨(dB)이지만, 냄새 피해에 대한 기준은 전무하다.

김지연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 변호사는 "(흡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순간 동영상을 찍어 얼마나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지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병준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도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증하는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잘 안 써주는 것이 현실이기에 결론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관리 표준 규약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입주 계약 시 냄새 나는 음식을 내부에서 조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세한 규정이 담긴 경우가 있다"며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 시 징벌적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향 등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송 외 개인 간 분쟁을 조절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해법이 될지도 주목된다. ADR이란 법원의 판결 대신 화재·조정·중재 등 제3자의 관여 또는 당사자 간 교섭·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제도다. 단 ADR의 경우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송 변호사는 "ADR 중재인이 내린 중재 판정은 판결이랑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성을 부여받기는 하지만, 조정에 응하겠다는 상호 의사가 합치되는 것이 먼저"라며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의 영역이었던 문제가 제재의 필요성이 생긴 상태"라며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끝까지 가는 것보다 개인 간 합의를 통해 조정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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