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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81% 이자 받은 대부업자…법원 “과세 정당”

연 1381% 이자 받은 대부업자…법원 “과세 정당”

기사승인 2024. 03. 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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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명에게 7억 빌려주고 이자로 4억 취득
法 "이미 범죄 사실 자백…급여지급 증거도 없어"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허가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연 1381%의 천문학적 이자를 거둬들인 대부업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대부업자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실상 허가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채무자 10명에게 빌려준 돈은 7억여원으로 거둬들인 이자만 4억6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 25%를 훌쩍 뛰어넘는 연 138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과세당국은 A씨가 2016~2018년 부정하게 거둬들인 이자에 대해 2억2000만원 가량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A씨는 조세심판원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또다른 대부업자 B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이자소득 또한 B씨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재판에서 이자 4억6000여만원을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다른 대부업자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타인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금원을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며 "타인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A씨가 B씨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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