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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

‘尹 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

기사승인 2024. 03. 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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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책임 물을 것" 행정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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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된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던 중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박 부장검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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