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근로자 휴식 보장”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근로자 휴식 보장”

기사승인 2024. 03. 04. 14: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저임금제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근로자의 건강·안전 보호하기 위함"
"다양한 예외 규정도…노동 관행 개선이 우선"
헌법재판소 전경
근로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간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헌재는 "주 52시간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한제로 인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 규정, 특례 등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입법자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본안 헌법소원은 사업주들 또는 근로자로 고용됐거나, 구직 중인 사람들이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최저임금제 역시 헌법상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근로시간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헌재가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