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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내일모레 창당…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송영길 “내일모레 창당…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기사승인 2024. 03. 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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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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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송 전 대표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6650만원의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그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20년 1월께부터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정치활동 지원 및 보좌를 위한 외곽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활동을 위한 재정 자원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돈봉투 살포·수수의혹과 관련해선 송 전 대표를 정점으로 지목하며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으로부터 경선캠프 부외 선거자금 수수·사용 등에 대해 수시로 보고 받았으며 박 전 보좌관이 송 전 대표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이를 집행했다고 봤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이 사건은 정치인의 이른바 단체 지원된 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한 최초의 사례"라며 "현재 다수의 여권 정치인이 이러한 '외곽 조직'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오로지 송영길에 대해서만 외곽조직으로 변질됐다는 프레임을 씌워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했다.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변호인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조직에게 제공되는 금전까지 정치자금으로 의율하지 않는다"며 "먹사연이 받았다는 7억6300만원이 송 전 대표에게 전부 전달됐다거나 송 전 대표의 지시 아래 정치 자금으로 모두 사용된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선 "송 전 대표는 돈봉투와 관련해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승인한 바도 없다"며 "다수 증인들이 압박을 받거나 회유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 뇌물죄를 의율한 것에 대해서도 "형법 130조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직무관련성과 청탁의 대가성 및 개연성, 이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어떤 것도 검찰이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선 일관되게 관여한 바 없고 잘 모르는 사항이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자금에 대해 포괄적으로 박용수 전 보좌관과 상의해서 개별적인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초한 공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봉투 사건으로 저를 구속시키기가 미약하니 별도로 먹사연을 수사한 것"이라며 "돈봉투 사건의 자금원이 사업가 김모씨로 밝혀졌음에도 먹사연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대단한 별건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3자 뇌물죄는 저를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먹칠하려는 비겁한 기소"라며 "정치적 보복 행위이자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돼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내일 모레 창당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며 "여러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참고인,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보장이 되겠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보석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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