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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정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조항 합헌”

헌재 “文정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조항 합헌”

기사승인 2024. 03. 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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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하며 헌법소원
헌재 "침해 정도가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합헌
헌재 헌법재판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일부 침해하긴 하지만, 법이 가져올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삭제되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됐다.

그 외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더불어 아파트 민간매입 임대주택과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것이었다.

A씨 등 단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들은 해당 개정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돼,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임차인의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개정 전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한 점에서도 신뢰 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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