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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국유지에 시설물…파주시 “복구 않으면 고발”

유진, 국유지에 시설물…파주시 “복구 않으면 고발”

기사승인 2024. 03.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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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환원 복구' 행정절차 진행 중
"유진기업 측, 소명자료 보낼 것"
유진 파주시 불법 전용 그래픽
유진그룹이 경기도 파주시의 산지와 구거(溝渠)를 불법 전용해 토석을 채취하고, 시설물을 불법 설치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담당기관인 파주시는 유진기업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파주시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라 유진기업이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파주시 농업정책과와 산림휴양과는 유진기업에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17-2번지와 산110번지, 산128번지에 대해 불법 점용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파주시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진기업이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17-2번지와 산110번지 등 2필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성토한 것이 확인돼 산지환원 복구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1일 유진기업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소명서를 등기로 보냈는데, 지난 13일 유진 측에서 소명자료를 보내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금곡리 산110번지의 지목은 '임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곡리 산17-2번지의 지목은 '임야'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설정된 보전산지로, 행위를 제한받는 곳이다.

파주시 농업정책과 담당자 또한 "국유지인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128번지 내 무허가 진출입로 및 불법 시설물 설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농어촌정비법 128조 2항인 '불법시설물의 철거'에 의거해 해당 불법 점용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상복구 여부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읍 금곡리 산128번지의 지목은 '구거'로, 이곳 또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거(溝渠)는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와 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 유수가 있는 소규모 수로의 지목을 말한다. 주로 급수·배수를 목적으로 한다. 인공 수로 중에서는 비교적 소규모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지역에는 콘크리트 배합기로 추정되는 시설물 2개와 가설 건축물 1개가 있는데, 유진기업 파주석산이 있는 금곡리 102-3과 바로 붙어 있다.

금곡리 102-3은 유진기업이 지난 2012년 매입했는데, 2013년 콘크리트 배합 시설물을 설치했다. 유진기업은 콘크리트 배합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인 금곡리 산128번지에까지 불법으로 시설물을 세운 것이다.

한편, 이날 유진기업 측에 파주시의 금곡리 산지와 구거 불법 성토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진기업 파주석산 관계자는 지난 13일 유진기업이 파주시 산림휴양과 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보내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본보가 문의하자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고 말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유진기업 홍보팀 관계자도 이날 본보의 문의 내용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유진기업 불법 전용
유진기업이 불법 전용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128번지(빨간선 안쪽). 이곳의 지목은 '구거'로 국유지인데다,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유진은 콘크리트 배합기로 추정되는 시설물 2개와 가설 건축물 1개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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