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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이해 못하는 로펌 압수수색...“ACP 도입 서둘러야”

해외선 이해 못하는 로펌 압수수색...“ACP 도입 서둘러야”

기사승인 2024. 03.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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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ACP 부재 유일 국가
변호사법 개정안 수년째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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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사법기관의 수사방식을 두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업무협약(MOU)이나 프로젝트 진행시 법적 기밀유지 등이 보장되지 않아 제약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 업계는 기업의 성장 저해 요소로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부재를 꼽으며 개정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과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중시하는 국가 소속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프로젝트 진행시 법적으로 비밀유지가 보장되지 않아 노출되는 정보의 양을 적게 제공하거나 현업 선에서만 구두로 논의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한국 기업과 MOU를 체결할 때도 국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법적으로 민감한 기밀사안 등의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변호사들을 중도 퇴장시키거나 해외 로펌의 변호사를 함께 배석해 미팅이나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사업다각화 등을 이유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기업 법무팀 출신인 송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중현)는 "기업간 거래 관계에 있어 함께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때 세부내용이나 회사의 기밀 정보가 노출되게 되는데 한국 로펌은 보호가 안되다 보니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노출 자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혹시라도 잘못돼 경쟁기업으로 정보가 흘러나갈 수 있다는 점도 큰 위험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에 의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행해지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ACP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영국은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증언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도 ACP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처럼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국내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업계를 중심으로 ACP 도입을 위한 입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개정안은 수년째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최근 국민정책제안단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막는 ACP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 관계자는 "(비밀유지권의 부재는)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기업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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