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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각지대’ 10%…손놓은 국회, 방조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사각지대’ 10%…손놓은 국회, 방조한 공인중개사

기사승인 2024. 03. 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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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개월간 80% 인정…다가구·신탁사기 사각지대
특별법 정체 중…법조계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제언
"'공제보험 한도액 늘리고 형사처벌 조항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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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전세사기 '피해자 자격'을 신청한 사람들 중 약 10%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회복이 어렵고 '신탁사기'의 경우 구제책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꼽힌다. 퐁선에 돌입한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전세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10개월간 80%만 인정…'사각지대' 발생
31일 아시아투데이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6월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1만7432건 가운데 80.3%에 해당하는 1만4001건 가결되고 1676건(9.6%)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외에도 이의신청 550건(3.2%)을 기각했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다가구주택'과 '신탁사기'가 꼽힌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가구를 묶어 '1세대'로 본다. 문제는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특별법이 제공하는 주요 지원책인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기 힘들다. 여러 가구가 1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매 진행 과정에서 각자 입장이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구별이 아닌 건물 하나에 대한 경매만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가 상당히 낮아진다.

또 다른 피해인 '신탁사기'는 도움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신탁사기란 건물주가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수법이다. 실제 집주인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임의로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낸 것이기에 '불법 거래'로 간주된다.

이에 피해자단체에선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달 24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다가구주택 피해자인 석모씨와 신탁사기 피해자인 박모씨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한도 늘려야"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피해자 인정 요건을 확대했다. 다가구주택,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들 중 2분의 1의 동의만 있어도 공공매입이 가능하게 했다.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겐 △신탁사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권 △공공매입 가능 등을 부여했다. 다만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최초 발의 후 반년가량 묶여 있어 피해자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탁사기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중개한 잘못이 있는 만큼 책임 소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이 피해자에게 보상해줄 목적으로 든 '공제보험'은 보증액 한도가 1년 최대 2억원에 불과해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보상액은 터무니없이 적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한도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랐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한도액을 올리거나, 개개인별로 보상 한도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중개사의 처벌 수준을 높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지연 변호사(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매물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어기더라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 조항 추가 등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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